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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납부기간, 납부방법, 전자고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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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뚱이입니다. 얼마 전,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가 날라왔는데요. 주민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이렇게 모인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지역주민의 복지 및 교육, 보건위생, 상하수도와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는 개인분 과 사업 소분 , 종업원분 입니다. 세 종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 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개인분'이냐, '사업소분'이냐, '종업원분'이냐에 따라 납부시기도 다 다르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3종류의 주민세별 시기 표시된 위택스 홈페이지 배너 화면입니다. 주민세(개인분)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 주민세(사업소분)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 주민세(종업원분)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