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3일 금요일

8월 주민세 납부(납부기간, 납부방법, 전자고지 신청)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뚱이입니다.

얼마 전, 주민세(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가 날라왔는데요.
주민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인데요.
이렇게 모인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지역주민의 복지 및 교육, 보건위생,
상하수도와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민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가지는 개인분사업 소분, 종업원분입니다.
세 종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 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분 납세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는 '개인분'이냐, '사업소분'이냐, '종업원분'이냐에 따라 납부시기도 다 다르기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3종류의 주민세별 시기 표시된 위택스 홈페이지 배너 화면입니다.


    주민세(개인분)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주민세(사업소분)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주민세(종업원분)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주민세 납부 방법 및 전자고지 신청

    주민세는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나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납부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로드에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ETX홈페이지나, STAX(서울시 세금 납부) 앱으로도 납부 가능)

    저는 종이 지로 대신 전자고지 신청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전자고지 신청 시 할인도 가능하니, 본인의 편의에 맞게 지로 고지를 수령하거나 전자고지를 통해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고지 송달 신청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위택스 홈페이지-신청 선택



    ②전자송달-전자송달 신청 선택







    납부 시기를 놓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다들 납부기일 확인 잘하시고 주민세 납부잊지 않길 바랍니다. 




    댓글 없음: